韓国・看護法(법률 제20412호)全条文(第1条〜第39条・附則)と日本語訳
『韓国・看護法(법률 제20412호)』の全条文(第1条〜第39条・附則)の韓国語原文と日本語訳
①2024年8月28日に韓国国会で可決・制定
②同年9月20日、公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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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간호법 / 大韓民国 看護法
第1章 総則(제1장 총칙)
第1条(目的)/ 제1조(목적)
【韓国語】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日本語】 本法は、すべての国民が医療機関および地域社会において水準の高い看護の恵沢を受けられるよう、看護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により、医療の質の向上と患者の安全を図り、国民の健康増進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定義)/ 제2조(정의)
【韓国語】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간호사등"이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日本語】 本法で使用する用語の意味は次のとおりである。
「看護師」とは、第4条に基づく免許を受けた者をいう。
「専門看護師」とは、第5조に基づく資格認定を受けた者をいう。
「看護助務士(※看護助手)」とは、第6条に基づく資格認定を受けた者をいう。
「看護師等」とは、看護師、専門看護師および看護助무士をいう。
「医療機関」とは、『医療法』第3条第1項に基づく医療機関をいう。
「保健医療機関」とは、『保健医療基本法』第3条第4号に基づく保健医療機関をいう。
第3条(他の法律との関係)/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韓国語】 간호사등의 면허ㆍ자격, 업무, 석상 및 처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
【日本語】 看護師等の免許・資格、業務、身分および処遇等に関して本法で規定しない事項については、『医療法』、『地域保健法』等の関連法律を適用する。
第2章 免許と資格(제2장 면허와 자격)
第4条(看護師免許)/ 제4조(간호사 면허)
【韓国語】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外国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外國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日本語】 ① 看護師になろうとする者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って、第8条に基づく看護師国家試験に合格した後、保健福祉部長官の免許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高等教育法』第11条の2に基づく認定機関の認証を受けた看護学を専攻する大学または専門大学を卒業した者
保健福祉部長官が認める外国の看護学を専攻する大学を卒業し、外国の看護師免許を受けた者
第5条(専門看護師資格)/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
【韓国語】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日本語】 ① 保健福祉部長官は、看護師に対し看護師免許のほかに専門看護師資格を認定することができる。 ② 専門看護師になろうとする者は、保健福祉部令で定める専門看護師教育課程を履修した後、保健福祉部長官が実施する資格試験に合格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条(看護助務士資格)/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
【韓国語】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日本語】 ① 看護助務士になろうとする者は、保健福祉部令で定める教育訓練機関の教育課程を履修した者であって、看護助務士国家試験に合格した後、保健福祉部長官の資格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7条(欠格事由)/ 제7조(결격사유)
【韓国語】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日本語】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看護師等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
『精神健康増進および精神疾患福祉サービス支援に関する法律』第3条第1号に基づく精神疾患患者(※専門医が適合と認めた者を除く)
麻薬・大麻・向精神薬の中毒者
被成年後見人・被保佐人
禁錮以上の刑の宣告を受け、その執行が終わっていない者等
第8条〜第11条(国家試験、免許等の再交付、免許の貸与禁止等)
【要約日本語】 国家試験の実施(第8条)、条件を満たさなくなった場合の免許取消および再交付基準(第9条・第10条)、免許および資格証の他者への貸与・斡旋禁止規定(第11条)。
第3章 看護師等の業務(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第12条(看護師の業務)/ 제12조(간호사의 업무)
【韓国語】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문간호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ㆍ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日本語】 ① 看護師は、次の各号の業務を務めとする。
患者の看護要請(ニーズ)に対する観察、資料収集、看護判断および療養のための看護
『医療法』に基づく医師、歯科医師、韓医師の指導のもとで行う診療の補助
看護を要する者に対する教育・相談および健康増進のための活動の企画と遂行、その他大統領令で定める保健活動
看護助務士が遂行する第1号から第3호までの業務補助に対する指導 ② 第1項第2号にかかわらず、「専門看護師資格認定等に関する規則」に基づく専門看護師等、保健福祉部令で定める看護師は、保健福祉部令で定める病院級医療機関において、患者の診療および治療行為に関する医師の専門的判断と指導・委任に基づいて診療支援業務(PA業務)を遂行することができる。 ③ 専門看護師の業務範囲は、保健福祉部令で定める。
第13条(看護助務士の業務)/ 제13조(간호조무사의 업무)
【韓国語】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日本語】 看護助務士は、看護師を補助して第12条第1項第1号から第3号までの業務を遂行することができる。
第14条(診療支援業務の遂行)/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韓国語】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日本語】 ① 第12条第2項に基づく診療支援業務(PA業務)を遂行しようとする看護師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の要件を満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
専門看護師資格を保有すること
保健福祉部令で定める臨床経歴および教育課程の履修に基づく資格を保有すること ② 診療支援業務の具体的な基準と内容、教育課程運営機関の指定・評価、病院級医療機関の基準および手続・要件の遵守に関する事項は、保健福祉部令で定める。
第4章 権利と無過失・勤務環境の改善(제4장 권리와 무과실ㆍ근무환경 개선)
第15条〜第19条(権利と義務、処遇改善)
【要約日本語】
第15条(権利): 看護師等は適正な労働条件および労働環境を保障される権利を有する。
第16条(正当な業務拒否): 看護師等は違法な医療行為の指示に対して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
第17条(申告義務): 看護師等は定期的にその就業状況等を保健福祉部長官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8条(患者の安全確保): 看護業務中の事故防止のための安全管理規定の遵守。
第19条(秘密保持): 業務上知ることができた患者の秘密漏洩の禁止。
第20条〜第26条(勤務環境改善および適正配置)
【要約日本語】
第20条・第21条(国家および地方自治体の責務): 看護人員の確保、離職防止、長期勤続の誘導および夜間・交代制勤務の処遇改善のための施策推進。
第22条(教育専任看護師の配置): 新規看護師等の教育・指導を担当する「教育専任看護師(교육전담간호사)」の配置義務化および国家支援。
第23条〜第26条: 看護人員支援センターの設置、実態調査の実施、適正配置基準の制定。
第5章 看護師団体(제5장 간호사 단체)
第27条〜第31条(大韓看護協会の設立等)
【要約日本語】
看護師による全国的中央会(大韓看護協会など)の設立要件、定款、業務、および看護助務士協会の設立に関する規定。
第6章 補則および罰則(제6장 보칙 및 벌칙)
第32条〜第35条(監督および命令等)
【要約日本語】
行政庁による報告徴収、現場調査、免許資格停止処分および取消規定。
第36条〜第39条(罰則および両罰規定)
【要約日本語】
第36条・第37条: 免許の無資格貸与、違法な医療・診療支援業務指示に対する懲役刑または罰金刑規定。
第38条・第39条: 過料(行政罰)および法人に対する両罰規定。
附則(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의 진료지원업무 관련 규정 등 일부 조항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日を別途定める)
【日本語訳 - 第1条(施行日)】: 本法は、公포後9か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2025年6月中旬施行。ただし、PA業務等の具体的な規定は政令・部令の準備に合わせ段階的に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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