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における看護師医療行為の制度化

 韓国において、看護師が一時的に医師を代替できる医療行為98種類は、次のとおりである。

1)「看護師業務関連モデル事業補完指針」

すべての(一般・専門・専担)看護師が応急状況で心肺蘇生術を行ったり応急薬物を投与し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である。

専門看護師は追加資格試験を通過した看護師、専担看護師は俗に言うPA看護師にしても、診断書や手術同意書の草案を書くことができて、検査・薬物も処方することができる。X線の撮影や代理手術、全身麻酔、専門医薬品の処方、死亡診断などを除き、さまざまな行為が可能になった。

専門看護師なら重患者の気管挿管、中心静脈管の挿入、脳脊髄液の採取なども行うことができる。どれも専攻医が主に行っていた医療行為だ。法的にも、管理・監督不備によって医療事故が起きれば機関長が最終法的責任を負う。


2) 医療法上の原則と定義

 韓国の『医療法』において、看護師の業務は主に「傷病者または産婦の療養上の看護」および「医師の指導・監督のもとで行う診療の補助」と定義されている。

  • 原則: 診察、処方、執刀、各種侵襲的処置などの「医療行為(診療行為)」は医師の専権事項であり、看護師が独立してこれを行うことは違法とされてきた。

3) PA(診療支援)看護師とグレーゾーンの問題

 長年にわたり、医療現場(特に大病院・総合病院)では医師不足や専攻医(研修医)の業務過多を補うため、PA(Physician Assistant / 診療支援)看護師と呼ばれる看護師たちが慣行的に配置されてきた。

  • 実態: 診察補助、手術補助、心電図検査、処方せんの代行入力、各種処置などを担当。

  • 課題: 法的根拠が曖昧な「グレーゾーン」で運用されていたため、医療事故が発生した際や法的な責任追及において看護師側が過度なリスクを負う点が問題視されていました。


4)2024年の医療空白と「緊急時の医療行為拡大」

 2024年2月、医学部定員増員方針に反対する専攻医(研修医)の集団離脱・一斉辞職が発生し、大病院を中心に深刻な診療空白が生じました。

 これを受け、政府は非常診療体制として「診療支援(PA)看護師のパイロット事業」を実施し、看護師が行える医療行為の範囲を法的に一時容認・具体化した。

  • 容認された具体的な行為(一例):

    • 応急処置(心肺蘇生術、薬物投与など)

    • 検査・処方の代行入力(診断書や手術同意書の草案作成含む)

    • 創傷の縫合および抜糸

    • 専門看護師等における気管挿管や中心静脈管挿入の補助・実施

  • 除外された行為:

    • 死亡診断、全身麻酔、代理手術、X線撮影などの高度・限定的行為


 5)看護法の成立と法制化

 2024年8月28日、韓国国会において「看護法案」が可決・制定されました。 これにより、これまで灰色地帯にあったPA看護師の医療行為(診療支援業務)が法的根拠を持って制度化されるた。

  • 法制化のポイント:

    1. 医師の指導・監修のもとで行う一定の診療支援行為を看護師の業務範囲として正式に認可。

    2. 看護師が法的保護を受けられる体制の整流化。

    3. 業務範囲や資格要件(専門看護師や一定の研修を受けた看護師など)を明確に規定。

業務形態の比較

区分従来の原則2024年以降の運用・看護法成立後
基本の役割療養上の看護および診療の「補助」看護業務に加え、明示された範囲の「診療支援行為」
PA業務の扱い慣行的に実施(法的にはグレーゾーン)法的根拠に基づく正式な業務(要件・範囲を明記)
法的責任看護師個人が違法問責を受けるリスクが存在医師の指示・規定の範囲内であれば法的保護対象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

1. 개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

 배경 ㅇ 의사 집단행동(’24.2월)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 필요 *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24.2.23)-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 * 2.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후 2.27일부터 시범사업 시행 ㅇ 시행 초기 ‣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 , ‣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 지침 마련 필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선방향 보고(3.3) □ 법적 근거 ㅇ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유사 사례 : 비대면진료 허용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2. 시범사업 보완 내용 * 밑줄 친 내용이 보완된 사항임 <주요 보완사항> ➊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➋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하여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 명시 ➌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 □ 대상 인력의 범위 ㅇ 간호사 □ 대상 의료기관 ㅇ「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수련병원 이 아닌 종합병원 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ㆍ승인 필요 □ 업무 범위 설정 ㅇ 의료기관 장이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구성- 주요 진료과 및 ’ 가칭 전담간호사‘ 등 의 참여하 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 ㅇ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구분하여 업무범위 설정- 붙임으로 제시된 기준 참조 (붙임 1) 등을 - 2 -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ㆍ지시는 금지 ㅇ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 문서화- 관리ㆍ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 * 은 의료 기관장에게 귀속 * 행정적ㆍ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 □ 배치기준 ㅇ 간호사 배치 를 위한 근거 * 를 문서화 * 간호사의 정원·배치·업무·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 □ 교육ㆍ훈련 ㅇ 의료기관이 교육ㆍ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 지원 □ 절차 ㅇ 별도 신청 절차 없음 ㅇ 추후 복지부에 관련 서류(업무범위 등) 제출 필요 □ 법적 보호 ㅇ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 *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 ㅇ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준수- 3 □ 자체 보상 ㅇ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자체 보상 □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부(간호정책과),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등으로 구성 ㅇ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 (자격 구분하여) 수 행 가능여부 에 대해 질의할 경우, 신속 판단⋅적용 지원 ㅇ 병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업무 범위에 대한 승인 ㅇ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 시범사업 모니터링 ㅇ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 추진 3. 추진 일정 □ 3.8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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